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0 2016고단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4. 02:03 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