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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4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 예정이었던 제20대 총선에서 부산 C 후보로 출마한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6. 4. 4.경 부산 E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접속해 피고인의 계정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페이스북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면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전략) F위원회의 D이 야당의원들과 참여연대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무릎쓰고 환경파괴는 완전히 무시하며 G 친인척에게 H 케이블카라는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주며 예산편성에 앞장섰습니다. G 일가의 H 케이블카는 I과 I 키드로 비서인 D에 적극적인 협조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중략) J과 D, I이 H 케이블카를 나눠서 처먹은건 아니겠죠 G 일가가 엄청난 잇권사업을 날로 먹게 협조한 댓가는 무엇일 아주 궁금합니다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4.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접속해 피고인의 계정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페이스북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면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75회에 걸쳐'(전략) D은 올해 재산이 3억 원 가량 늘어났답니다

(중략) 가난한집 딸이 독재언론과 싸우는 민주투사 코스프레는 어데갔는지 어디서 갑자기 돈벼락이라도 맞은 것일까요

F위원회의 D이 야당의원들과 참여연대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무릎쓰고 환경파괴는 완전히 무시하며 G 친인척에게 H 케이블카라는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주며 예산편성에 앞장섰습니다.

G 일가의 H 케이블카는 I과 I 키드로 비서인 D에 적극적인 협조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중략) G 일가친척의 H 케이블카로 낙선대상자가 된 D은 낙선운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