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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30 2014고정4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가.

2014. 3. 24. 11:30경에 인천 계양구 계산동 번지 불상 ‘B’에서 네이버 포탈사이트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듀퐁’ 라이터와 ‘오메가’ 시계의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40경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판매글을 보고 문자로 구매의사를 밝히자 판매약정 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E)로 35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 11:44경에 다시 35만 원을 송금 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총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계속하여, 2014. 3. 27. 19:23경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오메가 시계를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위 ‘가’항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계속하여, 2014. 3. 30. 17:00경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듀퐁 라이터를 45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위 ‘가’항의 신협계좌로 선입금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3명에게 오메가 시계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합계 133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거래명세표 사본,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서, 신협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