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04:25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피해자 G(여, 32세)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시킨 후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칸 바닥에 엎드려 피해자의 음부를 훔쳐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