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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26 2013고정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 B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31.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에서 출발해서 같은 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무극교를 경유하여 사고지점인 같은 읍 내송리에 있는 만승조경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약 15-2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