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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나1281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2,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영상을 각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