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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19914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기재 보험계약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 내지 6쪽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2. 이 사건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원고 외에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23회에 걸쳐 총 393일 동안 반복적으로 입원하여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이 아래 [표1] 보험가입 내역표(이하 ‘보험가입 내역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총 164,620,749원 그러나 계산상으로는 131,429,288원이다.

에 달한다.

이처럼 피고는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또는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표1] 보험가입 내역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원고로부터 아래 [표2] 청구금액 정리표(이하 ‘청구금액 정리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10. 1. 31.부터 2014. 4. 15.까지 23회에 걸쳐 총 393일 동안의 입원치료 등을 받으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13,643,784원 계산상 13,644,054원이다.

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지급된 부분까지 포함하면 총 15,134,85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갑 제2호증),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15,134,85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적어도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