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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2 2017감고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이 사건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치료 감호청구의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들은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고( 이 법원 2016 고합 364호), 피치료 감호 청구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피치료 감호 청구인 A의 동종 범죄 전력 횟수는 위 피치료 감호 청구인에 대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등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

피치료 감호 청구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피치료 감호 청구인 C는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피치료 감호 청구인 C의 동종 범죄 전력 횟수는 위 피치료 감호 청구인에 대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등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더 있음에도, 각각 아래와 같이 재차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따라서 피치료 감호 청구인들은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가. 피치료 감호 청구인 A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2016. 11. 5. 18:00 경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다세대주택 4 층 옥상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락 카 1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다음 코와 입을 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피치료 감호 청구인 B 1)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2016. 8. 1. 12:00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J 모텔’ 6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 시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2016. 11. 13. 21:00 경 안산시 상록 구 K에 있는 ‘L 초등학교’ 뒤쪽 야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 시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2016. 11. 16. 20:00 경 안산시 단원구 M, 104호에 있는 N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