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22 2016고정10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 세) 과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함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4. 11: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던 중 피해자와 배달 순서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하던 차량을 도로 가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 너 오늘 나한테 혼 좀 나 봐라,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내 성질 잘못 건드렸어 ”라고 말하면서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 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손으로 2~3 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문자 메시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