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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5 2014가단33208

매매잔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0. 3. 대전 서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9. 13. 이 사건 건물 제702호, 제1102호에 관하여 2012. 8.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건물 제702호 및 제1102호에 2012. 9. 14. 채권자 대전대흥신용협동조합(이하 ‘대흥신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 C,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제702호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한편, 등기소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신청서류로 피고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2012. 8. 29.자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피고 본인이 2012. 9. 6.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 있다.

<위임장>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12. 9. 12.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 78,000,000원 채무자 : 피고 <현금보관증> 일금 : 120,000,000원 상기 금원은 이 사건 건물 제702호, 제1102호 분양대금 중 잔금으로 2012. 10. 30.까지 납부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702호 및 1101호에 각각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잔금 납입일 이후부터는 연 24%의 연체이자를 적용하여 지불하고, 잔금 납입이 2개월(2012. 12. 30.) 이상 지연될 경우 채무 미상환으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채무자 : 피고

다. 원고는 2013. 9. 6. C로부터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의한 78,000,000원 및 부대채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2013. 9. 1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