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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38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원 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제 2원 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지급 받은 보험금 중 상당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거나 공탁하였고, 피해액이 큰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라이나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당 심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