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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208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2.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7. 2. C 명의의 계좌에 9,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 거래’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09. 3. 13. 3,000만 원, 2009. 6. 5.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C 명의의 계좌에 9,000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이후 피고가 대여금 중 4,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50,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가 C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다.

금전거래 당사자가 C이 아닌 피고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책임지라고 하면서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모든 금전관계를 마무리하였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7년 8월경 동부화재 D지점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금전 거래 이전부터 원고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투자해 왔고, C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빌린 돈을 변제해 왔다.

3) 원고는 이 사건 금전 거래 당시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고 C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C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 4) 원고는 C과 모르는 사이이고, C을 만나거나 C과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다.

5 E은 2008년 5월경부터 피고와 같은 보험법인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08년 8월경 1,000만 원, 2008년 9월경 1,0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