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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83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수거ㆍ전달책과 같은 하위 가담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수가 10명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편취 액 합계는 421만 원으로서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당 심에서 양형에 특별히 고려할 만큼 변경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