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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30 2015재고단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17:00경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근무하는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어제 왜 전화를 안 했냐, 어떤 놈하고 만나서 재미 좋았냐”고 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찔러 피까지 나게 하는 등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2006년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