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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0.10 2012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 장갑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9. 5. 12.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4. 17.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1. 4.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피고인은 2012. 3. 14. 01:30경 전북 고창군 C 편의점에 캔커피를 구입하러 갔다가 위 편의점에 여종업원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을 채우기 위하여 여종업원의 팬티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4. 01:55경 흉기인 커터칼(칼날 길이 9cm)을 가지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커터칼을 목에 들이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청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의 양쪽을 칼로 찢은 다음 이를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장갑을 낀 채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고 음모를 잡아 당겨 뽑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전처의 처갓집에 가기 위하여 전남 영광군으로 갔다가 담배를 사기 위하여 전남 영광군 E 편의점에 들렀는데, 위 편의점에 여종업원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