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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1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큰 장삼거리 쪽에서 서 문시장 입구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서문시장 내의 편도 1 차로 도로이고, 양쪽에 상가들이 있어 위 도로를 진행 또는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82세 )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타이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모 족지 원위 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보고,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