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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3 2018가단321442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946,228원 및 그 중 8,787,090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7.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1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5. 11.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A를 위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2013. 9. 5.부터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는 2010. 5. 1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조합로부터 8,500,000원을 변제기 2018. 5. 1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그 후 피고 A는 2017. 12. 17.부터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2018. 1. 18. 이자연체를 이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2018. 6.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조합에 그때까지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8,787,090원(= 원금 8,500,000원 이자 287,090원)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법적절차비용 145,868원, 추가보증료 13,27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8,946,228원(= 이 사건 대위변제금 8,787,090원 법적절차비용 145,868원 추가보증료 13,27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787,09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9. 28.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