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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94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94』 피고인은 2013. 9. 21. 01:3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 들어가 공장 내부에 적재되어 있던 재생비닐에 불상의 도구로 불을 놓아 위 공장건물, 내부에 있던 기계 1단식 압출기, 기계 2단식 압출기, 집진기, 부대시설 및 전기배선 등 합계 4억 3,861만 원 상당의 물건과 공장건물을 소훼하였다.

『2014고합365』 피고인은 2014. 5. 20. 02:13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 인근에 있는 창고 용도로 사용되는 간이화장실 건물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간이화장실에 불을 붙여 간이화장실 건물 2동, 인접해 있던 농가 창고 1동, 피해자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던 가건물 1동, 위 가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H 그랜저 승용차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간이화장실 건물 2동, 농가창고 1동,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던 가건물 1동 및 승용차 1대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 K, L의 각 증언

1. D, I, J,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확인자 K), 확인서(확인자 L)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CD 1장, O CCTV 카메라 영상, P CCTV 카메라 영상

1. 견적서, 보험가입내역

1. 각 현장사진, 화재현장사진1, 화재현장사진2,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잠바 상의, 모자), 임의제출한 압수물 사진(손전등)

1. 화재감식결과보고서, 감정회보서, 양주소방서 감식결과 회답, 국과수감정회보서 등, 화재현장 감식결과 하달(양주14-65)

1.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의자가 사용한 후레쉬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E 공장 내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방화현장 및 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