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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고, 피해자 F의 경우 상해 정도가 대단히 중하여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F의 치료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심에서 1,000만 원, 당심에서 7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이 인정되고,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