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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노3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중에 사고를 야기하여 적발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