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71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11:16 경 대구 북구 고성로 191에 있는 대구 시민 운동장 실내 빙상 장 4번 라커룸에서 피해자 B(70 세) 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욕설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스케이트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