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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128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상해) 피고인은 2013. 7. 25.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 C(60세)가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7. 25.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잠을 자다가 피해자 C(60세)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자, 어떤 영문인지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누운 상태에서 만연히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약간 부축해서 가는 것 같았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에도 “피혐의자인 A는 술에 만취된 상태이고, 구급대원들의 판단에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여 신길동 D병원 응급실에 후송하였으며, 임의동행이 불가하고 피혐의자의 진술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어서 발생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