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가. 피고 B은 10,725분의 1,56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1. 청구원인의 표시 원고는 1975. 12. 30. K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전부(1,504㎡)를 매수하여 1975. 12. 31. 원고 앞으로 위 토지 중 K 명의로 된 975분의 45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날부터 1995. 12. 31.까지 위 토지 전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위 토지 전부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975분의 520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인인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상응한 지분(아래 표 ‘최종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지분 계산 내역> J의 지분 망 J의 상속인 상속분 망 L의 상속인 상속분 L 지분에 대한 상속분 최종 지분 975분의 520 피고 B 11분의 3 10,725분의 1,560 피고 C 11분의 2 10,725분의 1,040 망 L 11분의 2 피고 F 9분의 3 99분의 6 96,525분의 3,120 피고 G 9분의 2 99분의 4 96,525분의 2,080 피고 H 9분의 2 99분의 4 96,525분의 2,080 피고 I 9분의 2 99분의 4 96,525분의 2,080 피고 D 11분의 2 10,725분의 1,040 피고 E 11분의 2 10,725분의 1,040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F, G, I, D, E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