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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3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6. 6.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동생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다음 음주 측정을 하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 경찰관이 휴대용 정보 단말기로 작성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화면의 운전자 G 란 옆에 손으로 G 라는 서명을 하고, 위 경찰관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G의 서명을 위조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G)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면허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