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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8 2018가단822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파주시 M 임야 1,709㎡ 중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7.경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파주시 M 임야 1,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3평(76/1709 지분)을 92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위 토지를 원고의 남편 묘지로 사용하고 있다.

나. 망인은 상속인으로 N, F, K, O을 두고 2015. 11. 14. 사망하였고, 위 N, F, K, O과 N의 자녀인 P, Q, O의 자녀인 R, S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느단125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다.

다. 피고 B, C, D는 F의, 피고 G, H, I는 K의 자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느단98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571/1,709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571/10,254 지분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571/10,254 지분을 상속받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76/10,254 지분에 관하여 2007.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