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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25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B은 타올염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9.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Cu 0.028mg/L(기준치 0.01mg/L), DEHP 0.206mg/L(기준치 0.0025mg/L), 1.4-다이옥산 0.15654mg/L(기준치 0.01mg/L)가 발생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적(시험결과) 송부, 수사보고서(주무관 D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회사가 파산하여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