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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전방 좌우 주시의무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호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한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1993년 경 이종 범행으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5 급의 장애를 갖고 있고 건강이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