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702

강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속여 속옷을 입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속옷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미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속옷차림의 사진을 전송받은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