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8 2013고정2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4. 3. 02:1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178-28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판결문
1. 교통사고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9450호)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