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515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임의경매신청취하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9. F에게 3억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2. 12. 30.까지 3억 5,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나.

F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2012. 11. 29.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 A 소유의 1부동산, 원고 B 소유의 2부동산, 원고 C 소유의 3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각 부동산의 소유자, 채권최고액을 3억 5천만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1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11. 30. 접수 제177854호로, 2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2. 11. 30. 접수 제135425호로, 3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2. 11. 29. 접수 제21319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F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5. 1. 6. 원고 B 소유의 2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1. 7.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원고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부하자, 2015. 3. 9. 의정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1061호로 채권최고액 3억 5천만 원 및 경매비용 2,922,260원 합계 352,922,26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내지 3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통칭한다)에 관한 피고 명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의 피담보채무는 원고 B의 공탁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원고들은 당초 F의 피고에 대한 3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