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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30 2016가단212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3. 11. 11. 8,000,000원, 2005. 8. 1. 17,000,000원, 2008. 9. 18. 15,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