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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나109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A을 통해 2011. 9.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월드공영(이하 ‘월드공영’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받은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77 소재 미라클타워 2층, 3층에 대한 원룸(도시형 생활주택) 개조공사 중 가구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가구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받아 2011. 11.경 이 사건 가구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가구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를 대신한 월드공영으로부터 2011. 9. 28. 1,000만 원, 2011. 11. 29. 2,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A은 2011. 12. 초순경 원고의 채권자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1. 12. 22. 월드공영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6,200만 원, 부가가치세 620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2. 1. 10. 월드공영으로부터 6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구공사의 공사대금이 6,2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데 그 중 5,12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711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6,831만 원 - 5,1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대금이 5,120만 원이고 이미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가구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당심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가구공사를 소개한 A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감액해달라고 요구하여, 원고가 2011. 11. 4. A에게 공사대금을 6,4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