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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767 (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8. 09:05경 부산 금정구 B 원룸 앞에서, 위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방문에 설치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 그 방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건물 외벽에 기재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3층 복도까지 침입한 후, 그곳 천장에 화재감지기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인 원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18:14경 제1항 기재 원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원룸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8.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07:36경 제1항 기재 원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원룸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 사진, 증거품 사진, 각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 방안으로 침입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