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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4 2019가합10291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175,384원과 이 중 114,011,814원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는 2016. 4. 26. 원고가 ‘E’ 기술용역을 용역기간 2016. 5. 2.부터 2016. 7. 29.까지, 용역대금 190,000,000원(선급금 76,000,000원은 본 계약 체결일 후 30일 이내, 잔금 114,000,000원은 본 용역의 결과물과 완료보고서가 제출되고 피고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상 각 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 ‘지연일수당 총 용역비의 1000분의 3’으로 정하여 이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용역대금은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말경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계약을 완료하고 피고에게 결과물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2016. 7. 29.경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의 원금 명목으로 2017. 1. 18. 83,600,000원(= 76,000,000원 부가가치세 7,600,000원), 2017. 3. 6. 4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하 83,600,000원의 변제일을 ‘이 사건 1차 변제일’이라 하고, 40,000,000원의 변제일을 ‘이 사건 2차 변제일’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잔금 125,400,000원(= 114,000,000원 부가가치세 11,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2018. 6. 30.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이하 ‘이 사건 최고’라 한다)하였고, 위 최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9. 9. 2. 플라스틱 가공 및 태양광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소송수계인을 설립하고 위 사업관련 권리의무(이 사건 채권 포함)를 분할실설회사에 귀속시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액의 감액 1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