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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423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22:20 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108동 151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로만 손 시계 1개, 45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탭 1대, 4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대, 8천 원 상당의 청색 슬리퍼 1켤레를 피고인의 배낭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씨 씨티 비 영상 분석, 추가 피해 품에 대한 건, 피해 품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우리 형법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