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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노7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7. 2. 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면책 결정을 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4회의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4 회 모두 음주 운전이 포함되어 있음) 2013. 9.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 2014. 6.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나 아가 피고인이 이종 전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