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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828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수입업체인 (주)E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주)E의 창고 앞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창고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E 소유의 용량 500기가바이트 하드디스크 20개 시가 19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3. 23.경부터 2013.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주)E 소유의 시가 합계 203,100,000원 상당의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3.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14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장물인 정을 잘 알면서도 하드디스크 20개(히타치, 기억용량 500기가바이트)를 120만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3. 23.경부터 2013.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A으로부터 203,100,000원 상당의 하드디스크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은 2012. 12.경 전에는 취득한 하드디스크가 장물인 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거시증거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B이 오랜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많은 양의 하드디스크를 그것도 개봉되지 아니한 새 하드디스크를 시가보다 30% 내지 50%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데다가 한 번에 거래되는 양도 많았는데 이는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