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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9 2016고정7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 5.경 대구 중구 C 소재 대구 모바일 샵에서 피해자 D와 중학교 동기동창생임을 이용하여 미리 받아 놓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 신규계약서를 위조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문서인 LGU플러스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고객 정보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란 옆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고객주소 란에 “대구 수성구 F”, 은행명 란에 “신한B”라고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명의로 된 휴대폰(G)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3.경 대구 중구 C 소재 대구모바일삽에서 피해자 D와 중학교 동기동창생인 관계를 이용하여 휴대폰계약서류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이왕 휴대폰을 새 것으로 개통하게 되면 내가 판매하는 샵에서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말을 한 뒤 미리 받아 놓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으로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문서인 LGU플러스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고객 정보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란 옆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고객주소 란에 “대구 수성구 F”, 은행명 란에 “신한B”라고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명의로 된 휴대폰(H 공소장에 기재된 ‘G’은 ‘H’의 오기로 보인다. )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위 범죄사실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LGU플러스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매장점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