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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5노11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한 정황이나, 피해자가 D을 통해 투자하여 피고인의 공모내용을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피고인과 G가 이 사건 명품매장 운영을 함께 구상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임대료 등의 초기자금을 마련하거나 물품 수입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등으로 이 사건 명품매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D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명품매장의 임대료 등 초기자금을 마련하거나 물품 수입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등으로 이 사건 명품매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번 G와 D으로부터 이 사건 명품매장의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듣고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G를 소개해 주었을 뿐 명품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토지의 지분을 이전받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 이전의 수사과정에서도 막연히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일관되게 원심 별지 표 순번 1번의 송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금은 D의 설명을 듣고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