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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단4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 대백병원에서 유방암 2 기 진단을 받아 유방암 수술을 받고, 2012. 4. 경까지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것을 기화로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요양병원에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임에도 유방암 후유증 또는 무릎 관절 증으로 입원한 것처럼 입ㆍ퇴원확인서를 받아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0. 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생명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2013. 1. 25. 경부터 2013. 2. 19. 경까지 26일 동안 위 G 요양병원에서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하면서 일주일에 2-3 회 침 또는 왕 뜸치료를 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위 26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아이 소 렐 에이 60mg, 대한 포도당 주사액 5% 500ml, 대한아 스코 르 빈 산주 사액을 투여 받는 등 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 ㆍ 퇴원 확인서 및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과 함께 “ 위 입원기간 26일 동안 입원하여 의사의 처방대로 치료를 받아 903,597원 상당의 진료비를 납부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 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1. 입원 일당 명목으로 2,6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합계 59,280,842원의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료기록 의료분석

1. 통신 내역

1. 각 진료 기록부, 간호 기록지, 간호사 인계 장

1. 보험금 청구서, 입 퇴원 확인서, 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