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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9924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범의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