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1. 경 남원시 C 건물 102동 406호에서, 피고인이 D 병원 간호사로 재직하던 당시 취득한 마약인 페 티 딘 앰플 1개를 비닐 봉투에 넣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 인의 경찰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 부분 제외,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는 피고인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수사관의 증언은 증거능력 없음)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순 번 4, 5),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6), 각 수사보고( 순 번 8, 9)
1. 수사 협조 의뢰( 사실 확인 의뢰 )에 대한 회신
1. 증 제 1, 5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9호, 제 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월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병원에서 퇴사할 당시 페티딘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이 사용하던 철제함을 가지고 나와 이를 보관하다가 2017. 2. 1. 철 제함 속에 있던 페티딘을 발견하고 자진신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페 티 딘 소지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