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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3가합64798

폐과면직결정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각 폐과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이유

... 의거하여 폐과면직을 제청하기로 의결하고, 피고 정관 제39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폐과면직을 제청하였다.

㈐ 이에 총장은 2013. 5. 22. 피고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소속 학과 폐과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폐과면직을 제청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13. 5. 30. 원고들에 대한 폐과면직을 결의하였고, 피고의 이사장은 2013. 5. 31. 원고들에게 소속 학과 폐과로 인하여 원고들을 2013. 6. 1.자로 폐과면직 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13. 5. 30. 원고들에게 폐과면직처분 사유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의 소속 학과 폐과로 인해 2013년 6월 1일자로 폐과면직처분 되었음을 통보함’이라는 내용의 폐과면직처분사유서를 송부하여 2013. 6. 1. 원고 B에게, 2013. 6. 3. 원고 A에게 각 도달하였다.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원고 A

1. F과 소속의 재적생(휴학생 포함)이 전무함

2. 학과신설 및 전공전환교육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승인 불가 또는 미신청하였음. 3. 대학 내 공업계열 유일한 학과인 R과는 소속 전임 교원 3명으로 역시 폐과된 상황임. 4. 대학 내 유사관련 과목 수업 가능 여부 및 동일법인 산하 E대학교로 배속 가능 여 부를 검토하였으나 전환 배치 불가.

5. 폐과면직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며, 다각도로 면직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①항, 학교법인 C 정관 제46 조 ①항, D대학교 학사운영구조조정규정, D대학교 학칙 제4조의 2에 의거 폐과면직을 처 분함. * 원고 B

1. G과 소속의 재적생(휴학생 포함)이 전무함

2. 학과신설 및 전공전환교육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승인 불가 또는 미신청하였음. 3. 대학 내 공업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