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노194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대부업의 규모가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H, I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단이 큰 점, 피고인은 2011. 8. 10.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제12, 13, 14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이자가 연 53.3% 내지 879.9%의 고이율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당초 청구된 약식명령보다 관대한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 판결 이후 특별히 양형에 영향을 미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