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4.09 2013가단7908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북 진천군 C 및 D 소재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8. 8.경 이를 E, F에게 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에 임대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E, F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2009. 3. 19. E, F과 사이에 그 동안의 대여금 총액 159,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원금을 16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변제기는 2011. 3. 2., 이자는 매월 15일 원금의 2.5%에 해당하는 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위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3. 11. E, F이 운영하는 이 사건 건물에 소재한 G주점의 사업자등록을 원고 명의로 이전받고, 위 변제기까지 대여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위 노래주점을 임의로 처분하도록 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1) 피고는 2008. 8. 1.경 E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H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현재 가게를 운영하는 E이 월세를 낸다. 업종 변경 후 세금은 임차인이 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2009. 3. 2.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 임차인을 원고,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현재 가게를 운영하는 E이 월세 및 세금을 내고, 합의 없이 임차인 임의로 가게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E, 피고는 2011. 4. 2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을 I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