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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102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53,408원 및 그 중 1,3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3.부터 2017. 5.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