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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10 2019가합3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