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207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케이티”라고 함)의 리스대출 담당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2. 9. 19.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5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나35540호 D 등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① 피고대리인의 “그렇다면 인수증명서는 언제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언제 주었는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8월경에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피고대리인의 “본건 리스계약의 경우, 설치할 물품인 인터폰이 주문제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대금의 선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인도 알고 있었나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③ 피고대리인의 “아파트 공사의 경우에는, 본 건 리스계약과 같이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계와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또 리스회사에서도 이들 서류만 받고 리스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있는 경우는, 아파트는 다세대 공동주택이라 해외여행을 갔다거나 그런 이유로 몇 가구에 설치를 못해 일부가미비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준 인수증명서와 준공계로 갈음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④ 피고대리인의 “원고는 리스공급자에 대한 대금 선지급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증인은 본 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와 같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알려주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제도는 있으나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⑤ 피고대리인의 "그렇다면

7. 31.에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인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