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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9 2013노2691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약 5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관련 규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시각장애인의 삶의 보람과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혈액순환을 돕거나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비시각장애인에 의한 안마행위가 널리 퍼지게 된 배경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