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가 처음부터 금원을 얻어내기 위해 글쓴이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변태성욕자 또는 사기꾼이라고 비방하여 피고인 및 가족의 명예를 되살리기 위하여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네이버 및 다음 카페에 각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하게 된 과정 및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 있었던 일로 주로 그들에 대한 비방에 관한 내용으로 상당히 악의적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혼수품의 규모 및 차이 및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라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한 이유가 마치 금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오신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원심 판시와 같은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겠고, 게시한 글이 허위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글의 내용, 게시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방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